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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으로 국한된 공공기관의 비밀 범위가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으로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권오규(權五奎) 재경부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밀보호 및 관리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발표했다.

제정안은 비밀의 범위를 통상, 과학기술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확대하고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았던 비밀의 범주를 전시계획, 안보정책, 통일.외교, 국방, 과학기술로 구체화했다.

특히 제정안은 적국이 아닌 외국 내지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비밀을 수집하거나 누설한 때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 형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제정안은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밀로 지정된 뒤 30년이 지나면 비밀에서 자동 해제되도록 했고, 업무수행상 과오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 등은 비밀로 지정할 수 없게 했다.

또 국제적인 항공안전 강화추세에 맞춰 국가적 차원의 항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항공기 안전운항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운항증명취소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국가 기록물의 종합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회의록 작성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참여하는 회의까지 확대하고, 15년까지 비공개를 허용하는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에 중간관리시설을 설치, 보존기간 30년 이하인 기록물을 관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양생태계 보전.관리기본계획에 생태계 보호운동 지원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예측 등을 포함하고, 빛과 소리, 악취 등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산란지,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또 동물과 어류, 곡물, 예술품에 대해 전략물자 국제통제규범상 전략물자 확인의무를 면제하고, 전략물자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명칭과 규격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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