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우리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대거 강화된다.
한중 양국 정부는 지난 27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권해룡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심의관과 구오징이(郭京毅) 상무부 부사장을 양측 수석대표로 해 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을 위한 7차 회담을 열고 협정문 개정에 최종 합의, 가서명까지 마쳤다고 외교통상부가 28일 밝혔다.
중국은 개정 투자보장협정을 오는 5∼6월 중 발효시킬 예정이다.
개정 협정문은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와 관련, 종전에는 불분명했던 간접수용 개념을 명확하게 했으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분쟁 대상도 종전 보상금 분쟁에서 전체 투자 분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국제 중재 제소전 사전협의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또 투자자에 대한 이행의무 부과금지 범위에 기술이전을 추가로 포함시켰으며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협정문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이행의무 부과금지 대상에 기술이전을 넣으면서 지방정부에도 협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라고 외교부는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당초 부담을 표시했던 중국을 상대로 2003년부터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 투자자들의 보호막이 강화되면서 대중 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투자보장협정은 지난 1992년 체결된 뒤 15년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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