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을 협박한 혐의로 사법처리되고 해임됐던 경관이 복직 결정을 받은 뒤 피해자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로 발령나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A(여)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했다가 공갈미수죄로 벌금형을 받은 영등포서 소속 B 경장이 A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마포서로 지난 달 발령났다.
B 경장은 당시 처벌을 받으면서 해임됐지만 올해 초 소청심사를 신청해 정직 3개월로 징계를 경감받고 복직했다.
경찰 관계자는 "B 경장의 사건은 재판과 소청심사가 끝나면서 사실상 종결이 됐다"며 "서울청에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아 생긴 실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B 경장이 마포서 전입 이후 피해자 A씨에게 2차 협박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 경장은 "재판 결과에 이의가 있지만 공직생활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것도 문제 삼지 않고 A씨에게 일절 연락하지 않으며 조용히 살고 있는데 A씨가 또 무슨 얘기를 꺼내 나를 괴롭히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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