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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일 `안희정 북접촉 문제없다' 발언 논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고 북측 인사와 접촉한 안희정 씨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남측 주민이 북측 주민과 접촉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라 하더라도 접촉 뒤 일주일 내에는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법대로라면 작년 10월 통일부에 사전 혹은 사후 신고없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리호남 참사와 만난 안희정씨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통일부 장관이 나서 안씨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

이 장관은 "안희정씨는 (핵실험 직후)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진의를 알기 위해 접촉했다. 남북 간에 여러 형태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제삼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교류협력법은 처벌 목적이 아니며 교류협력을 체계있게 진행하고 국가가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교류협력법에 저촉하는 경우가 있어도 처벌이 아니고 경고나 주의 정도 (수준의 제재가 따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류협력법에는 신고없이 북측 주민을 접촉하면 경고나 주의가 아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돼 있다.

물론 형벌 성격인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매겨지고 액수도 100만원 이하인 데서 보듯 접촉신고 생략이 중범죄는 아니지만 엄연히 실정법을 위반한 이상 이에 따른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안희정씨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북측 인사를 접촉했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교류협력법상 신고 대상이 통일부 장관으로 지정된 이상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그렇지 않아도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던 남북교류협력법 상의 처벌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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