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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행' 사건 관계자 직위해제

강남ㆍ광진서장은 서면경고



경찰청은 29일 경찰관이 수배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최병헌 달성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윤시영 대구경찰청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인 장모 경장과 동행한 동료 주모 경사에 대해서도 즉각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해임ㆍ파면의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또 달성서 수사과장 배모 경감과 강력3팀장 박모 경사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후임 달성서장으로는 도범진 경북경찰청 청문감사관이 임명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방범순찰대 의경대원 2명이 경찰 차량을 몰고 무단이탈한 후 술에 만취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책임을 물어 강남서 방순대장을 직위해제하고 강남서장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를 했다.

해당 대원 2명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감독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소속 형사 4명이 무고한 시민을 절도 피의자로 오인해 위협하고 폭행한 광진경찰서의 경우 형사과장에 대해 인사조치, 서장에게 서면경고, 폭행 당사자에게 징계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강희락 경찰청 차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소집, 최근 잇따른 기강해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복무기강을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강 차장은 아울러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상황과 관련해 기습시위와 반대집회 등이 예상된다"며 `경계강화' 등급의 비상근무 지시를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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