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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홍보 위법아니나 분위기 흐릴 우려"

선관위 전체위원회의서 최종 결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의 헌법개정시안 공론화 활동에 대해 "국민투표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국민투표 운동이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해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이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고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사항이 특정돼야만 성립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현재로선 헌법 개정안이 발의.공고되지 않아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사항이 특정됐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운동 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투표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헌홍보활동이 국민투표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사전투표운동 시비가 있고 질서있게 진행돼야 할 국민투표 분위기를 흐릴 우려가 있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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