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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가 인사청탁 등 인사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청렴위는 30일 청와대와 감사원,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 법무부 등 16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현안 실무회의를 열어 다각적인 인사비리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견제를 위해 현행 2년인 지방인사위원회 위원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청렴위가 전했다.

또한 근무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절차 마련 등 지방공무원 평정제도를 개선해 인사공정성 시비를 해소키로 했다.

법무부도 인사비리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조속히 정립해 엄정한 처벌기준을 확립하고, 부패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해선 몰수.추징제도를 철저하게 활용키로 했다.

청렴위는 또 이달 중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감독기관 직원이 직무관련 기관의 해외연수에 동행하면서 경비를 제공받고, 허위로 출장비를 신청한 뒤 개인용도 및 과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의 행동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특히 감독기관 직원이 산하기관이나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1회에 50만~1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강사료를 수수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도 지난달 지자체의 공직기강 해이실태 점검 결과 41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산하 연구기관의 출장일정 및 인원부풀리기,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근거없는 퇴직금 지급과 내부직원에 대한 자문료 지급 등 예산낭비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활동을 추진키로 했고, 경찰청은 인사 및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등 공직부패사범에 대한 연중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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