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서울북부지법 법정구속 피고인 사라져(종합2보)

"법원 직원, '법정구속' 명령 못들어"

불구속 재판을 받다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을 앞둔 피고인이 법원 관계자들의 어이없는 의사소통 실수로 유유히 법정을 빠져나가는 바람에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이 집행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 노원구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태안 판사) 102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예정이던 피고인 김모(36)씨가 법정을 나가 사라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씨는 공판 직후 박 판사와 담당 실무관(주임)이 먼저 자리를 뜬 상황에서 법정경위나 교도관들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당시 법정에는 참여관(계장)이 남아 있었지만 판사로부터 김씨에 대한 법정구속 집행 명령을 제대로 전해듣지 못해 법정을 나가는 김씨를 막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피고인이 법정구속될 경우 법관이 피고인에게 법정구속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관례지만 이날 박 판사는 법정구속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

박 판사는 "법정구속을 하겠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해 정황상 구속한다는 의미가 전달된 줄 알았다. 서류(구속영장)를 주임한테 전달해줬는데 이후 주임에서 계장에게 뜻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현재로선 피고인이 도주한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법정구속 사실을 모르고 귀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판사와 주임이 먼저 자리를 뜬 상황에서 사정을 잘 모르는 계장이 교도관들에게 `법정구속이 아닌 것 같다'고 잘못 말을 해 벌어진 실수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건네받은 검찰은 영장 집행을 위해 김씨의 소재를 파악중이다.


(서울=연합뉴스) setuzi@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