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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끝내 무산

현 정부내 개정 사실상 어려울 듯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더 내고 덜 받는’방식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끝내 부결됐다.

국회는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도 분양가를 공개키로 했다. 공개범위는 택지비(감정가 기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이다.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아파트값 안정화 대책’시행이후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법개정안은 찬성 123표, 반대 124표, 기권 23표로 부결되면서 연금고갈을 막기위한 2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는 개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현 정부 임기내에는 사실상 연금개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개정안의 뼈대는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9%로 올리고, 60%인 연금급여 수준을 50%로 낮추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연금급여 수준을 40%로 낮추고, 65세 이상 노인의 80%에 대해 평균소득의 10%(5%에서 시작해 2018년까지 상향조정)를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역시 부결됐다.

국민연금법과 함께 ‘노인 3법’으로 불리는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통과됐다.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이 하위 60%이내인 노인은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 노인은 월 10만원을, 일반노인은 월 7만원을 받게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으로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은 간병 및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받거나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위치추적용 전자팔찌나 전자발찌를 채워 상습 성폭력 범죄자를 감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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