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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경품 안된다...자동차 내건 피자헛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과도한 경품제공에 제동



업계가 판매 촉진을 위해 고가의 경품을 사은품으로 내거는 `경품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도한 경품 제공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피자헛이 제품 구입고객을 상대로 추첨을 통해 고가의 수입자동차를 제공한 것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작년 10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피자헛 옥토버페스트'라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신상품인 `도이치 소시지 피자'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응모권을 준 뒤 추첨을 통해 시가 약 3천300만원 상당의 폴크스바겐 뉴비틀 승용차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한국피자헛이 수입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한 것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500만원이 넘는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경품고시 제8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품고시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이 딸린 상품 또는 용역 예상 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경품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당한 경품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촉 마케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경품 제공을 지양함으로써 경품보다는 가격이나 품질을 통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초고속인터넷 업체에 이어 올해 교복업체들의 과도한 경품지급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특정 업종을 선정해 경품지급과 관련한 직권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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