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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리의 주력수출품인 배기량 3천cc이하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천cc 초과는 3년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또 명태와 민어 등 우리측 민감 수산물에 대해서는 장기의 관세철폐기간을 확보하고 관세할당(TRQ) 등을 도입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했으며 상품위원회를 설치해 양국간 협의채널로 활용키로 했다.

경쟁분과에서는 우리가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고 미국측이 요구해온 재벌관련 각주는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독점.공기업의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상품

양국은 원칙적으로 상품의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이중 수입액 기준으로 약 94%에 해당하는 품목은 3년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우리측 주력 수출품목인 배기량 3천cc 이하 승용차의 관세는 즉시 없애고 3천cc 초과 승용차와 디지털TV, 컬러TV, 골프용품 등은 3년내 철폐하기로 했다.

타이어와 가죽의류 등은 5년, 전자레인지와 세탁기, 화물자동차, 폴리에스테르 수지 등은 10년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수산물중 명태(15년), 민어(12년) 등 우리측 민감 수산물은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키로 했으며, 비선형 관세철폐나 TRQ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미국이 2천달러 이상의 제품에 대해 0.21%를 부과해왔던 물품취급수수료를 철폐하기로 해 연간 4천700만달러 규모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우리측의 조정관세와 기준세율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관세철폐로 양국간 실질적인 교역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미국내 시장점유율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쟁

한미 양국은 경쟁법 집행과정에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단계에 이르기 전에 피심인(기업)과 경쟁당국과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이 요구해왔던 경쟁법 내 재벌관련 각주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독점.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FTA 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몇가지 의무를 규정했다. 특히 독점기업의 의무와 관련해 정부의 공공서비스 요금체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비자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담당기관간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키로 함으로써 국제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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