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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일 타결된 뒤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지만 4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협상 시한 연장, 개성공단 문제, 재협상 가능성, 쇠고기시장 개방 등이 대표적인 미스터리로 꼽힌다.



◇"협상시한 연장 짐작했다"

미국이 무역촉진권한(TPA)에 의한 협상 시한을 수차례 연장하면서 공격을 퍼붓는 과정에서 우리 협상단이 시한도 모른 채 끌려다녔다는 의혹이 타결 직전부터 흘러나왔다.

이는 애초 외교통상부가 협상시한을 31일 0시(미국시각 30일 오후 6시)로 발표한 뒤 다시 2일 새벽 1시로 변경하고 결국 2일 낮 11시40분께 협상을 마감했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미국의 일방적인 시한 연장에 우리 협상단이 끌려다녔다고 비판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지난달 31일 새벽으로 접어들 때 시한이 미국시각 1일 밤 12시 무렵이 아닌가 생각했고 이를 감안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단과 오찬에서 "상대방(미국)이 그걸(시한연장)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점을 우리도 알았지만 그냥 모르는 척 대응하는 게 나았다는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과 권 부총리의 언급을 종합해보면 우리측이 미국의 시한연장 움직임을 간파하고 이를 협상전략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된다.

하지만 당시 우리측 협상 대표단 중에서 시한 연장 가능성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던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성공단 될 수도, 안 될수도"

외교통상부는 협상 타결 직후 "원칙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했고 실제 지정은 추후 실행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한발짝 더 나아가 "개성공단에 `빌트인'이 적용됐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개성공단에 대해선 한국기업이 역외가공지역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인정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될 듯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미국 협상 대표였던 카란 바티아 USTR 부대표는 "북한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조항은 없다"면서 "다만 이번 합의에 역외가공지대 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조항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개성을 역외가공지대의 하나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4일 공개한 협상 내용만을 놓고 보면 협정문은 역외가공지역(OPZ)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할 수 있으며 협정 발효 1년뒤 개최하는 한반도 OPZ위원회가 일정 요건에 맞춰 OPZ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만 규정돼있다. 개성공단은 언급돼 있지 않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바티아 부대표의 말이 사실(fact)에 가깝다.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으려면 미국이 별도의 이면 합의를 해주지 않은 이상 협정 발효 뒤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해 매년 개최하는 OPZ위원회에서 별도의 협상을 벌여야 한다.

역외가공지역 충족 요건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뿐 아니라 노동.환경 기준 등까지 포함될 예정이어서 쉽지는 않다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김현종 본부장도 통외통위에서 "가능성만은 열어놨다"며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협상은 없다"

미국 의회가 찬반 의사만 표시할 수 있는 무역촉진권한(TPA)에 의한 한미 FTA에 대해 합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지만 우리 정부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 "재협상은 할 수 없다고 (미국 측에) 강하게 얘기했다. FTA는 일단 타결이 되면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없다"면서 "그 정도로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타결이 안 됐을 것이며, 기조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타결됐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의회가 노동분야에 대해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그 부분은 아직도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를 못 봤다"면서 "우리는 2일 협상을 끝내면서 그 부분에 대해 협상할 생각이 없음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USTR은 FTA 타결을 의회에 통보한 뒤 30일 이내에는 상대국의 동의만 있다면 합의안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의회와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협정문의 경우 양국 간 합의만 있으면 개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발효 뒤에라도 개성공단 등을 빌미로 노동 기준 강화 등 민주당 변수를 반영하려는 협정 개정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쇠고기 검역 절차 다 밟는다"

자국산 쇠고기에 대해 갈비까지 포함한 전면 시장개방을 요구해온 미국은 마지막 협상 때 개방 일정을 서면으로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된 2일 밤 대국민 담화를 갖고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구두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한 것은 지난날 한국의 뼈 조각 전량검사와 반송 과정에서 의심을 갖게 된 미국이 쇠고기 수입과 절차의 이행에 관해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요구한데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쌍방의 체면을 살리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둘러싸고 이면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검역 과정에서 8단계 절차는 다 밟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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