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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위 "`북송저지공작대' 피해자 구제해야"

"이승만 정권이 재일 한국인 북송 막기위해 일본 밀파"
"공작대 구성.운용 과정에서 의사결정.행동.통신 자유 침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5일 1950년대 정부가 `북송저지대'를 만들어 운용하는 과정에서 공작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내리고 국가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북송저지공작대는 그동안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간헐적으로 진상이 알려져 왔지만 공작대의 주관기관, 공작원 선발.교육과정, 공작활동 등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59년 9월 당시 내무부 치안국이 경찰간부시험 합격자 24명과 재일학도의용대 출신 41명을 선발해 `북송저지공작대'를 만든 뒤 공작원들을 일본으로 밀파해 재일 한국인의 북송을 막는 임무를 수행하게 하려했지만 밀항 과정에서 12명의 공작원이 조난당해 사망했으며 24명은 일본 경찰에 체포돼 복역한 뒤 1961년 한국으로 강제송환됐다.

일본에 도착한 공작원들은 공작금을 송금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4.19혁명 이후 들어선 새 정부의 관계자들은 공작대의 존재를 부정해 육체적.정신적 곤란을 겪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북송저지대는 이승만 대통령의 승인과 내무부장관 관할하에 구성됐으며 구성 과정에서 정부가 경찰에 임용하는 것처럼 속여 대원을 선발한 뒤 강압적인 방식으로 훈련을 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이어 "기망과 강제적 상황에서 공작원을 선발하고 교육을 시킨 뒤 위험한 밀항선에 승선시킨 것은 공작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 통신의 자유, 피해자 가족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해 공작원들과 이들의 가족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작년 8월 조사 개시를 결정한 뒤 당시 한국과 일본의 언론보도와 공작원에 대한 일본 검찰의 기소장과 가출옥증, 강제송환증명서, 국무회의 안건록, 국회 본회의 회의록, 생존 공작원과 내무부 관계자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연합뉴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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