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권 공정 "FTA로 국내 독과점 붕괴 기대"

연내 한미 경쟁법집행 협력협정 체결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한미FTA의 후속조치로 올해 안에 한미 양국간 경쟁법 집행 협력협정이 체결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에 대한 한미 FTA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번 FTA 협상결과 개방수준이 낮은 서비스나 규제산업, 공공부문에서 규제개선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한미FTA 타결로 각 부문별 시장에서 사업자 수가 늘어나 국내시장의 경쟁압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던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앞으로 한미FTA의 주요 분야별 타결내용을 분석해 각 산업별로 시장구조와 관행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제시할 방침이라며, 정부 정책도 경쟁정책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해 경제.사회 전반에 경쟁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한미FTA 타결로 양국 시장에서 기업경영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이로 인해 경쟁법 집행환경도 변화가 예상되므로 경쟁법 사적집행의 도입 필요성이나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또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기업의 불공정 행위나 미국 시장내 미국 기업의 부당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쳐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저해되지 않도록 경쟁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제담합(카르텔)이나 다국적 기업의 지배력 남용, 신규사업자에 대한 시장접근제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내 중소기업이 외국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유무역확대로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 안전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미국 소비자정책 당국과 위해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제 소비자피해분쟁 등에 대처해 나가는 한편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