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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은 미국에서 수입된 소 혀 가운데 생후 20개월 미만으로 한정한 수입조건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4상자(24kg)의 혀가 포함돼 있음을 적발했다고 6일 발표했다.

적발된 혀는 지난달 20일 고베(神戶)항을 통해 들어온 총 250상자 가운데 포함된 것으로, 수출시 소의 연령 증명서가 없어 생후 20개월이 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일본 당국은 보고 있다. 당국은 이에 따라 수출업체인 카길사의 캔자스주 다지시티 공장으로부터의 수입을 당분간 정지시켰다.

그러나 이들 혀에는 광우병(BSE)의 병원체가 감염되기 쉬운 특정부위는 혼합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미측 조사에서는 문제가 된 4상자가 일본 수출용이 아니었으나 실수로 선적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지난 2월에도 연령 증명서가 없는 미국산 쇠고기가 요코하마(橫浜)항에 도착한 바 있어 미국측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수입조건 조기 완화가 쉽지않을 전망이다.





(도쿄=연합뉴스) lh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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