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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6일 각의에서 총리실의 외교.안보 사령탑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일본판 NSC(안전보장회의)의 설치에 필요한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안전보장회의는 총리와 8명의 각료로 구성돼 있으나 개정안은 NSC의 참석 대상을 총리와 관방장관, 외상, 방위상에 한정하고 있다. 또 국가안보담당 총리 보좌관도 회의에 참석, 국가안보에 관한 외교.방위정책의 기본 방침과 중요 사항에 대해 총리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 안보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무력공격 사태에 대한 대응 방침이나 방위대강을 심의할 경우, 총무상과 재무상, 경제산업상, 국토교통상, 국가공안위원장도 참석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NSC에 사무국을 설치, 관방장관이 회의 사무를 통괄하도록 했으며, 특정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한 전문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무성이나 방위성 등에 있는 기존 정보조직과 연대를 강화하기위해 NSC 관계자가 관계성청에 정보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각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우리 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위해 총리 관저에 있는 외교, 안전보장의 사령탑 기능을 재편,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처리와 관련, 여당에서는 이라크에서 활동중인 항공자위대의 수송지원 근거법인 이라크부흥지원특별법의 2년 연장안과 미군 재편추진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인데다 5월 연휴까지 끼어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지는 불투명하다고 교도(共同)통신은 지적했다.


(도쿄=연합뉴스) lh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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