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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중 농민 사망…경찰 간부 감봉은 부당"



쌀개방 반대시위 도중 농민을 숨지게 한 책임을 물어 현장 경찰 지휘자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2005년 11월 농민시위 당시 경찰청 제3기동대장으로 현장 책임자였던 명모씨가 "충분한 사실조사없이 내린 징계는 위법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농민시위 당시 안전진압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감봉 처분을 했으나 농민의 사망사실을 제외하고 피고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감봉 1개월의 처분에 이를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제출한 CCTV 화면에서도 원고의 부대원이 사망한 노인을 구타하거나 폭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사망한 농민이 원고나 원고 휘하 부대원의 행위에 의해 부상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도 농민시위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인 박모씨가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과잉진압으로 인한 농민 부상 등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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