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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박영래 판사는 역사가 수년에 불과한 시계를 180년 전통의 명품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여원어치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I사 대표 이모씨에 대해 징역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산을 시작한지 1,2년에 불과한 시계를 유명연예인이나 인기 프로스포츠 선수 등에게 무상증여 또는 협찬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이 시계가 마치 명품시계인 것처럼 광고한 후 명품 선호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범행으로 일반 소비자들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문화 형성이 어렵게 되고, 유통구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위험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이탈리아 G사가 2001년 제작해 판매하기 시작한 시계를 이듬해부터 수입한 뒤 '18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탈리아 또는 스위스 최고의 쥬얼리 명품 브랜드'라고 광고해 지난해 중반까지 백화점과 홈쇼핑 등을 통해 개당 최고 690만원에 총 20억6100만여원어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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