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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ㆍ품위' 등 모호한 기준 따른 평가는 부당"

법원, `사학재단 교원 재임용거부 부당' 판결



품위ㆍ인화관계 등 객관적 기준 마련이 어려운 항목과 우수ㆍ부족 등 주관적 표현으로 구성된 기준에 따라 이뤄진 교원 평가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2001년 3월 모 전문대에 전임강사로 임용돼 2년 간 근무한 뒤 2003년 2월 실시된 재임용 심사에서 재임용 평정(評定ㆍ실적과 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

학교측은 교수(강의)ㆍ교육ㆍ학생지도 능력과 실적ㆍ근무상황ㆍ기타 등 5개 영역을 구분해 영역별로 다시 4개씩 항목을 세분한 평가기준을 만들었으며 항목별 배점은 0~8점이었다.

15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아야 임용되지만 최씨는 교육ㆍ학생지도 능력과 실적ㆍ기타 등 세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결국 총평점 87.4점을 기록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특히 항목별로 `개인 및 집단 지도 실적'에서 8점 만점에 2점을, 기타 영역 중 `학내 인화관계'와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에서 각각 3.3점을, `대학ㆍ전공 기여도'에서 2.7점을 받았다.

최씨는 "일부 평정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교육부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학교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지만 학교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C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재임용 재심사 인용결정 취소소송에서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결정은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평가기준은 평정 영역과 항목ㆍ등급ㆍ점수를 분류하고 있기는 하나 `탁월ㆍ우수ㆍ보통ㆍ부족ㆍ매우 부족' 등으로 돼 있을 뿐 세부기준을 정하지 않아 객관적 준거가 미약하고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이런 기준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학생지도 능력과 실적'과 `근무자세' 항목, 기타 영역의 `학내 인화관계ㆍ대학.전공 기여도ㆍ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ㆍ대학행정 기여도' 항목은 합리적ㆍ객관적 기준 설정이 어렵고, 학생처장이 혼자 전체의 70%의 평정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사기준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기준은 대학교원의 무사안일 타파 및 연구분위기 제고 등 교수 재임용제도 본연의 목적보다는 사학재단에 비판적인 교원을 배제하거나 임면권자 개인의 목적을 위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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