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는 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安熙正)씨가 작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비공개 대북접촉을 가진 것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법규를 위반했다면 그 위반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씨와 열린우리당 이화영(李華泳) 의원, 베이징 대북접촉을 주선한 권오홍씨의 실정법 위반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한나라당 김재원(金在原)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재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이 같이 답변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안씨가 북한 인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문서상은 아니지만 통일부 장관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는 북핵 사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어서 북한쪽의 상황을 확인해보려는 것이었고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접촉한 것으로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일부 바이오디젤 사업자들이 이화영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방정환 재단을 통해 대북접촉 비용을 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돼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또 이해찬(李海瓚) 전 총리의 북한 행적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 정략적 의도 하에 진행된 `신북풍' 행보라는 지적과 관련, "사실을 확인해보겠지만 (이 전총리의 여러 행적을 공개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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