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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 "정부 개헌홍보 위법 여부 수사중"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9일 정부가 개헌홍보 e-메일을 대량발송한 것과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위법 여부에 대해) 서울 중앙지검이 현재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개헌 홍보 e메일 발송이 국민투표법상 사전 투표운동을 전면금지한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의 질문에 "김창호 홍보처장,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국민투표법 위반이라는 확증적인 자료가 없으며 (위법이 아니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라고 답한 뒤 `확증 자료가 없느냐'는 질문이 거듭되자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이어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타당하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언급, "수사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바로 답변할 수 없다"면서 "현행법상으로는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개헌발의를 위한 준비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있어 해석상의 여지가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범죄 해당 여부를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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