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론스타 스타타워 인수 중과세 부당"

법원 "행정편의적 법률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위배"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일을 새로운 법인 설립일로 보고 중과세 252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강남금융센터주식회사(옛 스타타워)가 "행정당국의 중과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강남금융센터는 1996년 1월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그 해 7월 폐업한 뒤 2001년 4월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했다. 론스타는 2개월 뒤 벨기에에 본부를 둔 페이퍼컴퍼니스타홀딩스를 통해 강남금융센터의 주식전부를 매수하고 상호를 스타타워(2006년 8월 강남금융센터로 다시 상호 변경)로 변경했다.

강남금융센터는 이후 새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목적사업을 변경 한 뒤 자본금을 53억여원으로 증자했으며 매수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ㆍ보존등기를 거쳐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론스타의 주식매매가 이뤄진 2001년 6월 강남금융센터가 새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고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며 해당 구청으로 하여금 252억여원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게 했고 강남금융센터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법에서 회사 성립시기에 관해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법에 따로 법인의 설립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현행법에 따르면 설립등기를 마친 뒤 폐업해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을 제3자가 매수해 임원ㆍ자본ㆍ상호ㆍ목적 사업을 변경했다고 해서 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 또는 본점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 지방세법(2001년 12월29일 개정되기 전) 제138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는 각각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등에 따른 등기'와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국제자본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국내 자본의 역외 수출도 증가해 국제적 거래기준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과세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행정편의적인 법률해석에 따라 일관성 없는 법 집행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