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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ㆍ이석연)은 10일 논평을 내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안희정씨의 대북접촉을 지시한 것이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시변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대통령의 직무행위'에 해당하는 통치행위에 대한 합헌성과 합법성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司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며 사법심사의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변은 이와 관련, `6ㆍ15 남북정상회담' 개최과정에서 북측에 사업권 대가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동원씨 등 4명에게 유죄를 확정한 2004년 대법원 판결을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합헌적ㆍ합법적으로 행해질 것을 요구하며,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다. 북한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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