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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내 전문직 취업비자 별도 쿼터확보 추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대상 내달 20일 이후 협의 착수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에 따라 한국내 전문직종사자의 미국내 취업확대를 위해 전문직의 미국 취업비자 쿼터량을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을 미국측과 본격 협의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이 지금까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 전문직의 미국내 취업확대를 위한 별도 비자 쿼터량을 배정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FTA 협정이 서명된 이후 우리도 이 분야에 대해 미국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우수 전문직 인력 확보를 위해 매년 전세계적으로 6만5천명에 대해 전문인력 취업비자(H1B)를발급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칠레와 FTA를 체결한 뒤에는 두 나라에 각각 5천명, 1천500명씩 H1B비자 쿼터를 별도로 배정했다.

또 미국은 2003년 호주와 FTA를 체결한 뒤에는 매년 호주의 전문인력 1만500명에게 E-3비자를 부여, 미국내 취업을 허용하도록 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전문인력들의 미국내 취업을 용이토록 하기 위해 이처럼 별도 비자 쿼터량을 확보하도록 미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여 호주의 경우처럼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또 미 의회가 한미 FTA 협정을 수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데 대해 "신속협상권한(TPA)을 통해 미 의회가 행정부에 협상전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는 FTA 협정문을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협정문 수정을 위해선 우리 정부도 동의해야 하지만 정부는 FTA 협정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 이 당국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으로 지정하게 되면 한국은 조기에 모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을 전면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양국간에 쇠고기 수입대상 및 부위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면서 "그 협의가 내달 20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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