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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발의 유보요청' 긴급 대책회의



청와대는 11일 국회 원내대표 6인이 개헌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는데 합의하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임기중 개헌발의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정리해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담 합의사항이 알려지자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문재인(文在寅) 비서실장 주재로 관련 수석과 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국회 합의사항의 구체적 내용과 취지를 파악하며 대응책 논의에 나섰다.

청와대의 첫 반응으로 미뤄볼 때 이날 발표된 국회 원내대표 합의문이 사전에 청와대 관계자들과 교감을 이뤘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

노 대통령에게도 국회쪽 입장에 대한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 8일 '헌법개정 시안 발표에 즈음한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것이 합의가 되거나 신뢰할 만한 대국민공약으로 이뤄진다면 저는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다"고 '조건부 개헌안 발의 유보'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문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들이 합의문을 통해 밝힌 '18대 국회 초반 개헌문제 처리' 약속이 노 대통령이 내건 조건에 부합하느냐는 판단이 남아 있다.

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 유보'의 조건으로 차기 대선주자들이나 각 당의 개헌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점과 특히 "이 합의나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렇게 본다면 국회 원내대표단이 내놓은 합의사항인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문제를 처리한다'는 약속은 노 대통령이 내건 조건보다는 실현을 위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가 밝힌 일정대로 내주 중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타협책으로 내놓은 '정치적 약속'에 가깝다.

다만 그동안 각 대선주자들과 정당들이 노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찬성, 반대 입장을 펴고 독자 공약을 해온데 비한다면 국회내 모든 정당과 결사체들이 개헌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했다는 점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청와대의 입장은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겠다는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가 담겨 있지 않은 각 정당 원내대표들의 정치적 합의사항을 어떤 수준에서 평가할 것인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18대 국회 초반 처리'를 담보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하자는 역제안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sg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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