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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을 4000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부산외대 교수)은 12일, '올바른 로스쿨 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 노동법 학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중구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한 '특권 법조와 국민의 로스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매년 3000명 이상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로스쿨 법안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어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 80%와 자연 이탈률 10% 정도를 가정할 때 로스쿨 총 입학정원이 40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등과 협의해 입학 정권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업계는 로스쿨 정원과 관련해 1200명 선을 주장하고 있다.

정 교수는 "연간 1000명의 신규 변호사로는 변호사 수요의 10% 밖에 충족하지 못한다"며 "로스쿨 정원을 1200명으로 하면 사법시험이 로스쿨 입학시험으로 대체될 뿐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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