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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스쿨 도입 말고 기존 제도 보완해야"

입법 청원… "사법시험 응시자격 강화하고 경력 변호사 중 판검사 임용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논의를 중단하고 사법시험 등 기존의 변호사 및 판·검사 선발 관련 제도를 유지·보완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변협은 12일, 국회에 계류 중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대안으로 사법시험 응시 자격을 강화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판·검사를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사법시험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등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변협은 "현재의 로스쿨법안이 상정하는 로스쿨로서는 전문성과 다양성,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어렵다"며 "로스쿨로 인해 오히려 법조인이 되기 위한 교육기간이 최소 3년으로 단축됨으로써 법조인의 기본 소양도 갖추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또 "로스쿨은 대학원 과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높은 교육비와 시간의 부담이 가능한 계층만 법조인이 될 것"이라며 "필연적으로 사회의 양극화와 계층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법 청원 내용과 관련,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법시험 응시 자격을 법과대학 졸업자로 한정하고 사법시험 응시 횟수 또한 5회 이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변호사연수원을 설치해 사법시험 합격 후 2년간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으로 국제경쟁력있는 변호사를 양성해야 하며, 판·검사 임용자격을 3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로 제한해 참다운 법조일원화를 실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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