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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매달 뇌물' 국방과학연구소 간부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13일, 업체 선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6년여에 걸쳐 억대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뇌물)로 기소된 국방과학연구소 간부 유모씨에 대해 징역4년에 추징금 1억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돈을 건넨 군 관련 장비 제조업체 사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했음에도 관계인으로부터 6년여 동안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0년11월 B사 대표 박씨로부터 장차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하는 전자전 장비 개발사업과 관련해 B사가 개발시제품 생산업체 등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때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매달 100만~200만원씩 총 1억2500만원을 계좌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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