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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강 운하 경제적·환경적 타당성 있다"

유력 대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내세운 경부운하 공약이 타당성 논란을 부르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한강에서의 주운(舟運) 계획만큼은 경제적·환경적 타당성을 갖췄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한강 잠실 수중보 옆 갑거(댐, 수중보 등이 설치된 곳에서 배의 이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물을 가둘 수 있는 시설) 사업부지에 수력발전소를 설립하려 했으나 '한강주운계획'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반려당한 D사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신청 반려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D사는 서울시가 1980년대 초 발표한 한강주운계획이 자연환경보전법 등 현행 법령에 위배되고 기능성·경제성·효율성 등의 면에서도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통항 문제는 현행법령상 상수원을 오염시킬만한 명백한 위험이 있는 뱃놀이나 동력선을 이용한 어료행위만 금지되고 있을 뿐이어서 화물운송이 완전히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 화물선의 하수 처리 등은 제도 정비와 기술개량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강주운계획은 굴착기술 등이 발달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골재 채취로 인한 비용 절감, 고용창출, 물류비용 절감 등의 측면에서 경제성도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효율성을 따진다면 국토의 균형 발전, 수자원 확보, 레저산업 개발, 내륙지역에서 불가능한 규모 화물의 직접운송 등의 측면에서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강주운계획은 국토종합계획으로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며 "어도 설치를 계획했다거나 한강주운계획의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계획이 폐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강주운계획은 1983년 서울시가 작성한 '한강종합개발계획기본보고서'에 등장한다. 김포대교에서 팔당댐까지 52km를 유람선과 바지선을 지협적으로 운항하게 하고, 차후 서울-팔당-충주댐-담양에 이르는 총연장 212km의 정부의 남한강주운계획과 연계해 운항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잠실수중보에 한강 상하류의 선박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게 돼 서울시는 수중보 강북지역에 갑거 설치를 계획했다.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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