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한, 정부지원 시민단체 선거운동금지 추진

중립위반 공무원 형사처벌.수개표 의무화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제.개정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당 `정치관계법정비특위'(위원장 안상수)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을 겨냥한 각종 법안 정비 작업의 첫 단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선관위원 및 선관위 직원(비상근 포함)들에 대해서도 공정관리 의무조항을 신설해 처벌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는 시민단체 대표자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무직 공무원과 대통령 비서실 및 국무총리실 소속 별정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원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6개월 전에 사퇴토록 하고 전자개표에 따른 부정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수개표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위는 이날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으로 선관위원 해임사유에 선거공정관리 의무 위반을 추가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공무원 노조 및 교원노조의 선거운동 금지를 명문화하는 공무원 및 교원노조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해 발표했다.

특위는 금주중 공작정치근절법 제정안,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미디어 중립에 관한 법 개정안,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확대법안 등도 순차적으로 발표한 뒤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일괄 제출키로 했다.

17일 발표될 공작정치근절 관련 법안 가운데 가칭 `대선사건 전담 특별수사법' 제정안은 여야 이의가 없는 검사들로 특별수사부 또는 공작정치수사본부를 구성하고 허위사실 공표시 즉각 수사에 착수해 72시간 내 사실관계를 규명토록 한 것이 골자다.

이들 법안은 또 허위사실 공표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3-5년(당선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3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5년)으로 늘리고, 처벌 수위도 현행 5-7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7-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대폭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기간에 후보가 사망하면 선거일을 한 달 연기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대선 예비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고, 정략적으로 분당을 했다가 선거 직전 재결합할 경우 신생정당에 지급했던 보조금을 전액 환수토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법 개정안은 대선이 있는 해에 한해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 사무원수를 현행 각각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고, 당 대표 경선 사무 전체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입당한 사람 및 당비를 임의로 인출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미디어 중립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대선 관련 유언비어 및 흑색선전이 인터넷에 대량 유포될 경우 포털로 하여금 해당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임시로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정당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관련 글을 삭제토록 하는 내용과 함께 선거 관련 글 인터넷 실명제 도입, UCC(사용자제작콘텐츠) 선거보도 심의 대상 포함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확대 법안에는 대통령 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때 영주권자를 포함해 모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sims@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