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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내부직원 원고료 지급, 규정위반 아니다"

"원고료 규정 생겨나기전 운용하다 자체 폐지"



청와대는 17일 지난 2005년 청와대 브리핑 원고료가 내부 직원들의 원고료로 부당지급됐다는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의 주장과 관련, "규정을 어긴 부당지급이 아니며 운용상의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원고료가 지급되다가 자체적으로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민(金鍾民) 국정홍보비서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05년 5월부터 9월까지 청와대 브리핑의 내부 기고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 칼럼 성격의 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원고료를 지급했다"며 "그 당시에는 내부 인사 기고글에 대해 원고료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고, 내부 운용상의 필요에 의해 한시적으로 실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 브리핑이 나름대로 정착됐다고 판단해서 그해 9월부터 원고료 지급을 자체적으로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후 2006년 세입세출예산집행지침에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 또는 자기가 소속된 관서의 사무와 관련해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별도 규정이 만들어졌고, 해당 규정이 생겨나기 전에 내부 인사 원고료 지급은 없어졌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sg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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