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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17일 사법개혁법안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해 유무죄 판단을 한 뒤 판사에게 권고적 효력을 가진 평결을 제시하는 배심.참심제 혼용재판을 실시한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사건은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 강도.강간 결합범죄, 수뢰죄 등 부패범죄 중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정하며, 정부는 연간 100~200건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처럼 국민참여재판이 부적절하거나 배심원이 생명.신체.재산의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배심원은 법정형이 중한 사건은 9인, 그밖에는 7인으로 하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경우 5인의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토록 하고,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해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두기로 했다.

배심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하되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변호사, 법원.검찰 공무원, 경찰, 군인 등 배심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참여재판이 끝나면 배심원단은 판사의 관여없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무죄를 평결해야 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다.

또 배심원이 유죄로 평결했을 경우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권고적 효력만 인정돼 최종적인 유무죄 및 양형은 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소위는 조만간 회의를 다시 소집해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과 시행시기 등 추가 논의를 거쳐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필요한 법안심사를 최종 마무리하고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길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2009년께부터 시행이 가능하고, 5년간 진행경과를 지켜본 뒤 제도보완을 거쳐 2014년께 본격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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