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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석유담합' 통지에 법적대응 검토 착수

"담합증거없다" 반발, 이의신청→행정소송 수순



정유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석유제품 담합결정 통지에 맞서 이의신청에 이은 행정소송 제기 검토 등 법적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SK㈜,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는 지난 13일 공정위의 석유제품 담합 결정문을 전달받고 각각 법무법인과 함께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집중 협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22일 이들 4개사가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나 2개월 가까이 해당 업체에 결정문 통지를 하지 않았었다.

SK는 "결정문 배송일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무법인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의신청없이 행정소송을 바로 가기보다는 이의신청을 거친 뒤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GS칼텍스도 "공정위는 석유제품 담합 사실을 증빙하지 못했다"면서 "이의신청을 거친 뒤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에쓰오일은 "시장경쟁을 주도해온 우리회사는 담합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정위에서도 우리가 담합과 관련돼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우리로서는 이번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 수없는 만큼 이의신청이나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는 그러나 "현재 내부의견을 수렴중이어서 대응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만 입장을 밝히며 다른 업체들에 비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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