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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집회' KTX여승무원 선고유예

민주노총 조직국장은 벌금 2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승호 판사는 정리해고 철회와 직접 고용보장을 주장하며 미신고 집회와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 등 KTX여승무원 10명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이들을 지휘한 민주노총 조직국장 곽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 등 KTX여승무원 10명과 곽씨는 작년 7월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후문 도로에서 `KTX 여승무원 정리해고 철회 직접 고용보장'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가진 뒤 경찰에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위를 벌이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초범에다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모였다가 우발적으로 집회 및 시위로 발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교통을 방해한 것도 20~30분에 불과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라 집회 장소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에 대해서는 "동종의 전과가 3차례 있고, 집회 및 시위에서도 다른 피고인들을 지휘하고 주도한 정황이 엿보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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