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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외주제작 내역 비공개 정보 아니다"

법원, `장르별 제작원가, 이사회회의록'은 공개 대상 제외



한국방송공사의 2003~2005년 3년간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내역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가 2003년~2005년 장르별 제작원가 세부내역과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내역,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작년 5월 KBS에 2003년~2005년 장르별 제작원가 세부내역, 외주제작 내역(외주처, 제작내역 및 금액),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KBS가 "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외주처와 제작 내역ㆍ금액에 관한 정보는 그 내용이 특정돼 있고 피고도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금액에 관해서는 계약서와 영수증 등의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1TV의 경우 24% 이상, 제2TV의 경우 40% 이상을 외주제작으로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3년~2005년 장르별 제작원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KBS가 이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는 개연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사회 의사록에 대해서도 "비공개를 전제로 한 이사회 발언 중 일부는 공표시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 갈등이나 이사 개인의 명예훼손 등을 야기할 수 있고 3년간의 이사회 의사록을 빠짐없이 사본 교부 형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인다"며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했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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