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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19일 북한이 공작원으로 남파한 `직파간첩' 정경학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으로서 수차례 국내에 들어와 국가 주요시설을 촬영하고 내국인을 포섭하려는 흔적이 보이는 등 중벌을 면할 수는 없으나 취득한 기밀이 국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고 수사에도 순순히 응했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는 1996년 3월∼1998년 1월 3차례에 걸쳐 국내에 잠입해 경북 울진 원전과 충남 천안 공군 레이더기지, 서울 용산 미 8군 부대 등 주요 시설을 촬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과 정씨가 모두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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