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치관계법 제ㆍ개정특위는 19일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재외국민 285만명에게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산하 `국외부재자 및 선거권 소위' 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주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재외국민(유학생, 상사주재원, 영주권자)을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하고, 이들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까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이틀간 해외공관에 국외부재자투표소를 설치, 운영하되 원활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투표용지의 작성,발송,회송 과정에 정당의 참관을 보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외 일시체류자인 외교관, 유학생, 상사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국민 285만여명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국외부재자투표 제도가 조속히 통과돼 올해 대선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공직자 후보 정보공개 자료에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 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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