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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파견근로.기간제 적용제외 특례 확대해야"

경총 입장 발표..비정규직 시행령 입법예고에 반발



경영계는 19일 정부가 비정규직 관련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면서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당초의 법 제ㆍ개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며 파견근로 허용과 기간제 적용제외 특례 확대 등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파견근로제는 경영환경이 어려울 때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도움이 돼왔다"는 취지의 평가를 하면서 "그러나 이번 시행령안은 파견근로 허용업무를 명목상 다소 늘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종전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나아가 "확대된 업무도 파견근로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거의 없는 게 대부분으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던 업무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이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일자리 증가와 기업의 인력수요 충족 등을 위해 허용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어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토록 돼있어 기업으로선 기간제 근로자 활용을 매우 제약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기간제법 적용이 제외되는 전문직 특례는 기업에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그러나 이번 정부안은 기업의 전문인력 운용을 제한, 전문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전문기술 인력에게 더욱 많은 유연성을 제공해 취업 기회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이날 오후 파견근로 허용 업무를 현재의 138개에서 187개로 늘리고, 기간제 적용제외 특례 직업군을 박사,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인력, 변호사ㆍ의사ㆍ한의사 등 국가 전문자격 인력 16개 등으로 정한 관련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연합뉴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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