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한 방청객이 재판진행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일으키다 구금됐다.

19일 오후 4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한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교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이 끝나고 재판부가 퇴정하려는 순간, 민주화기념사업회 소속 방청객 황모(86)씨가 "공안검사, 공안판사 물러가라"고 외치며 소란을 일으켰다.

1시간 동안 진행된 공판이 끝날 무렵 강 교수는 재판장에게 "검사의 기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조작된 부분이 많다"며 진실을 가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끝냈다.

이어 재판부가 퇴정하려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무슨 이런 재판이 다 있냐"는 볼멘 소리가 나왔고 , 그 중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던 황씨가 재판부를 손으로 가리키며 "공안검사, 공안판사 물러가라"며 소리쳤다.

이에 재판부는 퇴정하지 않고 다시 법대로 돌아와서는 황씨에게 `감치를 위한 유치 명령'을 내렸다.

법원조직법 61조 1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법정내외에서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 명령을 위배하거나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처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 20일 오전 11시 재판을 열어 감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황씨와 함께 이날 공판을 방청한 민주화기념사업회와 4.19혁명회 소속 회원 20여명은 "황씨가 재판부에 불만을 토로한 것은 재판이 끝난 이후였다. 유치명령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6ㆍ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언론매체 등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