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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의 모임인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일심회를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 등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일 "16일 선고된 장민호씨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어 이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법원이 국가기밀의 범위를 과도하게 좁게 해석해 피고인들의 혐의 상당 수가 무죄가 된 점, 이적 단체에 대한 법리 오해로 `일심회'를 이적단체로 판단하지 않은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장민호씨 등 피고인측도 양형 부당 등 이유로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16일 `일심회'를 구성해 국가기밀을 수집ㆍ탐지하고 북한을 찬양ㆍ고무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장민호(45.미국명 장마이클)씨 등 5명에 게 징역 4~9년을 선고했으나,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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