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23일 미군 시설과 훈련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고 이와 같은 군사 기밀과 북한의 대남선전 내용을 그대로 인터넷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사진작가 이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1월 국내 모 잠수함기지에서 미군 핵잠수함을 몰래 촬영하는 등 진해, 오산, 포항, 군산, 의정부 지역 주한미군 시설과 정기 한미연합사 합동훈련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사진 외에도 주한미군의 화학무기 배치현황 등 각종 군사 정보와 유엔사 해체 등의 주장을 담은 기사와 기고문을 역시 자신의 홈페이지와 이 인터넷 매체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일본으로 건너가 히로시마의 미군 기지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주일미군 시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현지 단체와 함께 `유엔사 해체를 위한 한ㆍ일 연합' 설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군사 시설을 몰래 촬영한 경위와 입수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인터넷에 올린 군사정보 외에 다른 내용의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적이 있는지 계속 조사 중이다.

그러나 이씨는 "폐기돼야 할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경찰 신문에 응할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모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다 제적된 뒤 각종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으며 분단 문제 등을 주제로 한 사진전도 여러 차례 개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firstcircle@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