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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질병을 숨진 채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면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병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사기 미수)로 기소된 H씨(57)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약관에 특정 질병에 대한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H씨는 2004년 1월 신장결핵으로 추정된다는 병원 진단을 받은 후 한달 뒤 결핵을 포함한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청약서에는 '3개월 이내에 진찰ㆍ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지만 H씨는 '없다'에 표시했다.

H씨는 보험 가입 후 5개월 후 결핵균에 감염된 왼쪽 신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퇴원했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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