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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차례 보류됐던 임대주택법 개정안 및 이른바 `반값 아파트 관련법' 처리가 23일 또다시 유보돼 4월 국회내 처리가 물건너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건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1.31 부동산 대책입법 가운데 하나인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펀드를 조성, 오는 2017년까지 중산층을 위한 30평형 이상의 중대형 비축용 임대주택 50만 가구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교위 관계자는 "중산층을 위한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이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건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토지공사가 간접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경우 주택공사와의 업무중복을 피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토지공사의 임대주택 건설 간접참여 등의 문제로 논란이 클 뿐만 아니라 6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국회가 섣불리 통과시킬 수 없어 심도깊게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 소속 우리당의 한 의원은 "토지공사에 사업 시행권을 부여하는 부분 등에 대한 반대가 있는 만큼 현실적인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4월내 상임위 통과는 사실상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각 당은 가급적 이달 내로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조율을 재차 시도한다는 방침이나 원칙적으로 소위 통과 후 5일이 경과돼야 법사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4월 국회내 통과는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올 하반기 시범사업 물량 5천 가구의 착공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위에서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 특별법'과 민생정치모임 소속 이계안 의원이 제출한 `환매조건부 분양 특별법' 등 반값 아파트 관련법도 논의됐으나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한편 건교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처분할 수 없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비롯,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연한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도시철도채권 이자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늘린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또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법상 부도 등의 개념을 확대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저당권 설정 제안을 보다 강화한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서울=연합뉴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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