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한국토지공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무하자 토지리콜제'를 시행키로 했다.

토지공사는 24일 국회 건설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업체를 구제하기 위해 개성공단내 공장용지 분양기업이 6개월 이내에 입주를 포기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권리를 부여할 방침"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토지공사는 또 입주기업의 손실보조제도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 수수료율을 현행 0.7%에서 0.5%로 낮추는 것을 비롯, ▲위험 대상에 정부 결정에 따른 손실 포함 ▲가입 기한 폐지 ▲가입시 신용평가 미실시 등의 손실보조제도 개선책도 마련했다.

지난달까지 총 1천466억원이 투입된 개성공단 1단계 사업(100만평)은 현재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토지공사는 오는 30일 잔여공장용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실시한 뒤 6월말까지 각종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 올해말 준공할 예정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공단 기반시설 지원, 세제혜택 등을 골자로 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입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hanksong@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