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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8월 5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효력이 2010년12월까지 연장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4일 금융법안소위를 열어 '기촉법 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기촉법은 2005년 12월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돼 신속한 구조조정을 원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를 꾀하는 데 어려움이 적잖았다. 최근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팬택도 '기촉법'이 없어 워크아웃에 돌입하기까지 진통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정안 의결로 시한이 2010년까지 연장, 부실 또는 한계 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제정안은 또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한 경우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한다'는 원안 내용 중 강제 조항을 없애고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는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채택했다. 강제규정이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위축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채권금융기관이 보유중인 출자전환주식 중 '50%+1주'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기촉법을 따른다는 확약서를 받지 않고도 매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영정상화이행 약정(MOU)체결 이전 신용공여 금지 조항은 삭제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기촉법의 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어려운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거쳐 조속한 정상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범기자 swallow@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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