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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을 놓고 금융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4일 금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자통법 심의를 시작했으나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여부를 놓고 의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본안토론 조차 착수하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30일로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고려할 때 자통법의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혜훈(李惠薰)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금융기관들의 준비일정 등을 고려해 자통법을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박영선(朴映宣) 의원 등 우리당 의원들은 사안의 중대성상 충분한 자료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반대입장을 표명, 논란이 벌어졌다.

재경위 관계자는 "자통법은 제정법으로서 자구심사 등 축조심의가 필요한데다 쟁점이 복잡한 탓에 기본적으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회기 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빨라야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월 제출한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사 계좌로도 은행 계좌처럼 카드 결제나 공과금 납부, 소액이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증권.투신.선물로 나뉘어 있는 업종간의 장벽을 없애 증권사가 자산운용업 등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며 ▲열거주의로 규정된 금융상품 규제에 포괄주의를 도입해 새로운 상품의 개발과 응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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