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인태)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제에 의해 국외로 강제동원된 희생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제정안은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한 1938년 4월 1일부터 해방이 이뤄진 1945년 8월 15일 사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돼 사망ㆍ행방불명ㆍ부상한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사망ㆍ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족에게는 희생자 1인당 2천만원, 부상한 희생자나 그 유족에게는 장해 정도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강제동원 생환자에게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경우 치료 및 보조장구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강제동원으로 급료 등을 받지 못한 미수금 피해자에게는 당시 미수금 1엔을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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