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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너츠 구로공장 2개월 영업정지

회사측 "단순 실수로 지나친 처분" 소송



던킨도너츠가 최근 수입식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해당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청은 20일 서울 소재 던킨도너츠 생산 공장 중 한 곳인 구로공장에 대해 5월8일부터 7월7일까지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전국 14개의 공장에 400여개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던킨도너츠는 작년말에도 3곳의 공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었다.

영업정지 사유는 회사측이 2005년 4월과 2006년 9월 제품 부원료인 튀김용 식용유를 정제하는데 사용하는 규산마그네슘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식품 등의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항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측은 수입신고를 대행해 주는 관세사의 단순 실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입상과 최종 제품의 제조업자로서 영업허가가 구분돼 있는데 수입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제조업의 영업을 2개월이나 정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규산마그네슘은 튀김용 식용유 재사용을 위한 정제에 사용되고 있으며 인체에 해가 되지 않아 패스트푸드점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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