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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무 "대선자금 사용처 조사할 수는 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25일 불법 대선자금 논란과 관련,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국회가) 진상조사를 원한다면 대선자금 사용처를 조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2,3 정도 됐다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이날 긴급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검찰기록이나 남아있는 자료상으로 볼 때 당시 검찰이 밝힌 액수 이상으로 남겨놓은 부분이 확인된 것은 없다"며 "송 전 총장의 발언이 수사를 철저히 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사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시효 부분 때문에 수사를 더 할 방법도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분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수수자금의 성격, 사용처에 대해서는 일일이 조사된 게 없기 때문에 불법 대선자금 총계 및 정당별 규모를 계산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수부 폐지 압력 주장과 관련, 그는 "그 당시 이미 조직개편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불법 대선자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수사 관련 공소장 전체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전부 제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으나 요구가 계속되자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대표의 지역구(대구 서) 사무국장의 과태료 대납사건과 관련, "대구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사건으로, 철저히,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면서 "다만 검찰이 이미 오래전부터 독립적, 중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만큼 장관으로서 간섭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과태료 대납 사건과 관해 특별수사본부 설치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설치하더라도 대구지검내에 해야 하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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