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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의 국회 상임위 로비 의혹 파문이 거세다. 이런 가운데 '로비스트 양성화' 기류가 다시 생겨나고 있다.

국회레 로비스트 관련 법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5일 5일 SBS 라디오에 출연, "이익단체들의 로비에는 합법로비도 있고 불법로비도 있지만 국회에서 로비는 너무 흔하다"며 "불법로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드는 게 로비스트 관련 법"이라고 말했다.

이미 국회에는 로비스트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로비 활동 공개 및 로비스트 등록법', 민주당 이승희 의원의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공개법' 등 2건.

무소속 정몽준 의원이 내놓은 '외국대리인 로비활동 공개법'도 있다. 이들 법안의 경우 구체적 내용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로비스트 합법화를 담고 있다.

이은영 의원 안은 로비스트가 국회사무처에 등록한 뒤 1년에 2차례 활동상황을 보고하게 해 활동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로비스트가 로비를 위해 한번에 5만원, 총 20만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할 수 없게 한 게 특징이다.

이승희 의원 안은 로비스트가 법무부에 등록해 6개월마다 활동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외에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작년 하반기부터 로비스트 합법화 방안에 대한 외부 용역을 의뢰하는 등 법제화 검토에 착수했고 법무부도 자체적으로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입법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찬반이 엇갈린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팽팽하다.

찬성파는 음성 로비 문화를 바꾸는 한편 합리적 정책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댄다. 반면 반대쪽에서는 로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연고주의 문화에 익숙한 한국적 특수성 등을 제기한다.
swallow@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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